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특사 제외(종합)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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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는 없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 밖에 일반 형사범 1천638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집행유예·선고유예자 1천100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사면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를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다.

애초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래픽] 역대 정부 특별사면·복권 현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브리핑에서 “범국가적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발전에 동참할 기회를 줘 (사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도 나섰다.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이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천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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