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진 해임안’ 여야 협의 진통…”합의우선” vs “신속처리”(종합)

국회의장실 방문한 국민의힘 중진의원
국회의장실 방문한 국민의힘 중진의원(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2022.9.29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상민 박형빈 기자 = 여야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중재로 회동했다.

약 30분간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양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는 결렬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상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우리는 이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의장에게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은 국회 파행을 불러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니 강력히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해임건의안이 이미 발의됐고, 아까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려놨다”며 “따라서 오늘 신속히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은 오후 2시까지 마지막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좀 더 협의해서 최종적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국민의힘과 다시 만나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21조 제7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께서는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한 의사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주시길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개최된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2시까지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쳐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30일에는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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