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내일 삼각지역부터(종합)

충돌 발생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충돌 발생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과 충돌하고 있다. 2022.1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할 때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관련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됐거나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정차 통과 시 운임 환불, 대안 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해서 열기로 했다.

공사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화한 불법 운행방해 행위로 인해 최고 약 4시간 23분에 달하는 열차 지연, 민원 제기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총 80회 시위하면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철창이나 사다리 등을 소지한 채 전동차에 승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8천87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 중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 13명이 출동하거나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휠체어에 발이 밟혀 다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연 증명서와 요금 환불 등을 요청하는 승객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쳐 직원들의 감정 노동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그간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 인력을 최대 100명 투입해 대처했으나 누적된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정차 방안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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