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에 징역 6개월 실형 선

의정부 을지대병원 전경
의정부 을지대병원 전경
[의정부 을지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을지대병원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병원 내에서 일명 ‘태움’으로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사망'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사망’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았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며 판결의 의의에 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을지대병원 태움 피해자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의정부 을지대병원 내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 불가 특약 조항도 삭제했다.

Editor M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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