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최대 몇 프로(%)…내달부터 달라지는 것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일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되어 영화관람료 결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30일 정부는 34개 정부기관 부·처·청·위원회 등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내용을 포함 스토킹 범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의 내용 및 지원·절차가 포함되어 내달부터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영화관람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서민 및 중산층 문화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르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 30% 인하하는 정책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그 외에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되어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1,000원 ~ 48,000원에서 15,000원 ~ 66,000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내달 1일이 아닌 7월 2일을 기해 가동될 예정이다.
[Editor Junbe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