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영역 확장”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3일부터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및 시행할 것으로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번호다. 최근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7월 3일 시행)은 이 번호의 발급 및 활용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및 운영 방법을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방침을 마련하여 전산관리번호 발급 및 급여 지급 업무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기능도 개선하고 있다.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다.

이번에 도입된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복지급여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수급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라며,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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