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15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관 위반을 지적하고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이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안이 아니며,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한 이후 이사회를 즉시 소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의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8.20.~8.25.)’에 참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8.18.)에 출국해 다음 주 일요일(8.25.)까지 현지에 체류해야 하므로,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으로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며,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