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강화

출처: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청은 9월 10일, 서울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저작권 범죄를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해결하기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국제공조체계를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정밀한 국제 협력망을 구축하고 ‘케이-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의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지난 해 10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인터폴 및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하여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를 통해 ‘케이-콘텐츠’를 실시간 방송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불법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침해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해외 서버를 통한 운영 등으로 범죄 추적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저작권 범죄 수사의 범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수사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한 인터폴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범죄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발생하며,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문체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케이-콘텐츠의 주요 소비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통해 저작권 범죄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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