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임영웅 콘서트 티켓 500만 원 웃돈 거래 근절 강화

출처: 연합뉴스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상업적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 부정 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 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은 온라인상에서 5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었다.

암표 판매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좌석을 선점한 후, 예매 직후 중고 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티켓을 웃돈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 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차등화 등을 통해 법 위반 시 기대 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또한, 티켓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을 ‘티켓 정가’로 규정하여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할 경우 부정 판매로 간주하고, 암표 신고를 처리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티켓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되어,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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