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 심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 심사위원회가 KT(대표이사 김영섭)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 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되었고,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