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미국 유타주에서 실기시험 없이 면허 취득 가능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024년 9월 26일(목)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어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외교부(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협력하여 진행해 온 결과로, 유타주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27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는 주가 된다.
약정 체결 7일 후인 2024년 10월 3일(목)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유타주에서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유타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 특수,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을 가진 사람들은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이 미국 유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국 간의 우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