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 방통위에 회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월 19일 텔레그램이 11월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핫라인을 통보하며, 불법정보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11월 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유통된다는 점에 주목해 텔레그램에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텔레그램은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며,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했다. 방통위가 핫라인 이메일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텔레그램은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신속한 대응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며,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 이용자 수와 인지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면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와의 소통 강화가 이러한 신뢰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텔레그램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가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램은 그동안 보안과 비밀대화방을 중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소통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화방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며 불법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개 채널을 통해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방통위는 이러한 텔레그램 서비스에 대해 공적 규제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공식적으로 의무 이행을 촉구하게 되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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