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켜본다… 불공정 조달행위 꼼짝마!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337건의 신고를 접수,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 부당이득환수 관련 포상금 = 부당이득 환수금액 ×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연 2회(반기별 지급)에서 연 4회(분기별 지급)로 확대하여 신고에 대한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
(’21년) 50만원 → (’22년) 1,298만원 → (’23년) 2,658만원 → (’24년) 4,992만원
총 52명의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금년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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