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민·요기요 심사 존중…소상공인 피해방지 노력 필요”
배달의민족 – 요기요
[(왼쪽부터)배달의민족 제공, 요기요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소공연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와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등을 그동안 지적했고 이번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 결합 심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가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을 불승인한 것”이라며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이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심화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를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도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배달 앱의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는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배달 앱들이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구조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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