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법원 “의약품 오인 우려있어 위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쓸 경우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이라는 광고 문구를 썼다. 또 화장품이 “좁쌀 재발을 방지해준다”며 “즉각적인 좁쌀 케어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한다”고 적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광고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
화장품법에 따라 사업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A사는 “좁쌀은 피부 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식약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좁쌀’이 피부 요철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 병변을 뜻하는 것이라고 봤다. A사가 이 같은 병변을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화장품을 광고했으므로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면포 개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A사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2개월의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이것 또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