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7차 핵실험, 美 중간선거 11월7일까지 가능성 있어”(종합2보)
국가정보원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전(11월7일)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인 10월 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 전인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한 국정원 보고와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있었지만 공개하긴 적절치 않다”며 “북핵 관련 내용이라 보안성을 요구한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 도발 동향에 대해선 “세밀하진 않지만 보고는 있었다. 북한이 향후 어떻게 도발을 전개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면서도 보안 사항임을 고려해 양당 간사가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금강산 관광시설이 철거된 현장 사진을 위원들이 보고 받고 확인했다. 대부분 철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국정원장이 “주요 정보들을 SI(특별취급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고 양당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유 의원이 말했다.
다만, 국정원 측은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저장된 첩보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삭제 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원장이 이를 지시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며 “박지원 전 원장 재임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은 물론 원장 역시 공공기록물 보존 의무에 따라 첩보 및 첩보 분석 보고서를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적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김 원장이 “그와 같은 구명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은 ‘국내에는 그런 구명조끼가 없는 걸로 안다’는 당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이 씨가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에 탑승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어선 탑승 관련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중국어선 탑승 여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과 유 의원이 각각 설명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처리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는 권춘택 1차장이 “사전동향은 8월 12일에 미리 파악했으나 그 이후에 8·15 연휴가 있어서 실제 관련 부처에는 8월 16일 배포했다”며 “(미국) 상원에서 그리 긴박하게 법안 통과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업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김 원장은 “국정원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답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과정에서 비공개 자료까지 감사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자 국정원 측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유 의원이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