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닭고기 제품,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수출길 개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에도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과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완료한 후, 2020년 1월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에 대해서도 올해 1월 수출 가능성을 문의하면서 5월 영국으로부터 위생·검역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정부는 한-영 정상회담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으로 구축된 국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하여, 주영한국대사관과 주한영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영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또한, 영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준비하는 등 수출 절차를 완료했다.
업계가 신속히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식품산업 및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지난 5월 유럽연합에 이어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내 경제 규모 2위 국가로, 케이푸드(K-Food)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의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미식외교(Gastrodiplomacy)’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며, “올해 5월 유럽연합에 처음 수출된 삼계탕을 시작으로 냉동치킨, 닭고기 만두, 닭고기 햄 등 다양한 케이푸드와 한국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신규 바이어 발굴, 유통 매장 입점 및 해외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국은 ‘치맥’이라는 단어를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할 정도로 케이푸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케이(K)-닭고기 제품의 수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며, “식약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외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식외교와 규제 외교를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