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및 안전교육 미실시 등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4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경기도 화성시의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화재 및 폭발 예방 실태와 비상 상황 대응 체계,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감독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 비상구의 부적정 설치
-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미설치
-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이와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 65건의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같은 사항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지 산업의 안전 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업계에 공유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는 화재 및 폭발 예방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될 것이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