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여권정보 확인…‘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도입
앞으로는 여권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여권의 역할이 디지털로 확장되는 셈이다.

외교부는 24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여권에 수록된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호텔 체크인이나 금융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권 원본을 직접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
외교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그리고 관련 민간 기업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려 세부 서비스 구조와 기술적 표준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뢰성과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서비스가 정식 개통되면,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민간 앱과 연계가 확대돼 항공 여행, 금융, 숙박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여권 트렌드에도 발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문의: 외교부 여권과(02-2002-0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