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출석 “서면으로 답변해 출석요구 사유 소멸”(종합)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온 가운데 서면으로 답변을 보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안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 제출을 요청했는데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불가피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며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출석 결정은 전날 의총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하면서도 검찰에 출석해 혐의의 부당함을 직접 밝히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이고, 어차피 기소를 예정해 놓고 하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만큼 이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 경우 추석 연휴 내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 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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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표의 소환 불응에 ‘수사 회피’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수석대변인은 먼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의 요청이 ‘반영 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있다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도 사실대로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천 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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