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6월부터,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6월부터 시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滿) 나이 통일법’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6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따라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변화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래픽]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
[그래픽] 한국의 나이 계산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모두 3종류다.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출생 일부터 1살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 방식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세어 다음해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1살이 된다. 이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다.

연 나이는 일상에선 거의 쓰이지 않지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으로 생일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이다.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세’로 통일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나이 계산 조문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나이 계산 조문

이번 만 나이 개정으로 인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진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지원 개시가 늦어진다’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금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제한연령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미 세는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준용하여 입대 나이나 술·담배 구매가 가능한 나이에는 연 나이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결정됐다.

[표] 연 나이 규정 법령 목록

분류법령
청소년 보호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직업안정법’, ‘농약관리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병역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예비군법 시행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국적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규칙’, ‘선원법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험응시, 교육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법원공무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경력관 규칙'(법원행정처), ‘소득세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 법제처 제공자료.

Editor Miso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