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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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연 1회 이상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살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공포되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살예방법에 따라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서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또는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시행령에 자살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방법, 횟수 및 결과 제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도 자살예방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자살예방 교육은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인식 개선 교육’과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가르치는 ‘생명 보호 교육’으로 나뉘어 진다.

교육은 집합, 시청각,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실시기관은 다음 연도 1월까지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약사법 시행령’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승인되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무장 약국 등 불법 개설 약국 단속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약사회 및 한약사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 중심 병원으로 인증된 의료기관이 의료기술 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협력단의 설립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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