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배지역 이상기후로 내년 중반까지 커피 가격 상승 전망”
커피 가격이 재배지역의 이상기후에 따른 원두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 중반까지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유럽 소비자들은 올해 말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발효로 인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원두 가격 상승에 더해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루이지 라바짜의 주세페 라바짜 회장은 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로부스타 원두 생산국인 베트남에서 수확량 부족으로 인해 원두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산 원두 가격은 올해 흉작으로 인해 t당 1천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며 업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품종의 선물가격은 올해 초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더운 건조한 날씨로 인해 커피나무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선물가격은 약 60% 상승하여, 이날 기준으로 t당 4천66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브라질의 주요 재배지역에서도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 아라비카 품종의 원두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 부족 우려에 추가로 수에즈 운하의 통행 중단과 달러화 강세로 인한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해 루이지 라바짜의 생산비용이 지난 2년간 8억 유로(약 1조2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라바짜 회장은 밝혔다.
그는 EUDR이 연말에 시행됨에 따라 커피 제조업체들이 원두 구매를 서두르는 등 2020년 이후 공급된 원두가 산림 벌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커피 가격이 더욱 비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DR은 EU가 산림 벌채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커피를 포함한 7가지 품목의 수입과 판매를 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발효 3년 전부터 관련 공급망의 산림 파괴 여부를 실사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제품 압수나 몰수뿐만 아니라, EU 매출의 최소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