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범정부 총력을 다할 것
정부는 8월 30일 금요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김종문)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과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시작 회의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수사, 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진행 중인 신고 접수, 교육, 수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8월 28일부터 집중 단속에 착수하였으며, 검찰과 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딥페이크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쉽게 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 심리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유통, 확산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성형 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AI기본법」 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영상물 소지죄 신설 및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 시 삭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위장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 추가 필요한 법률안을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