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자 등에게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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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30일,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를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영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❶식품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❷음식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❸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기타 민원에 대한 전자 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 민원 신청 시 수수료 10% 감면 등입니다.

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IT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구식 규제를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했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지위 승계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 민원 신청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전자 민원 신청 시 수수료가 10% 감면되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질 것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규제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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