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비 상황 점검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에 대응하고자, 수출 기업별 준비 상태와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15일(화) 관련 기관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영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가 기업: 커피 가공 제품, 김치, 장류, 라면, 식품 첨가물, 음료, 소스류 등 8개 기업
- 인도네시아 농식품 수출 실적(9월 말 기준): 1억 9천만 달러(전년 대비 3.3% 증가)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법’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해 할랄 인증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를 대비해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 국내 인증 기관, 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후에도 비할랄 제품은 별도 매대에서 유통 및 판매 가능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 식품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2023년 9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에 국내 인증 기관 2곳*이 인도네시아 인증 기관(BPJPH)과 상호 인정 협약(MRA)을 맺었다. 올해 10월에도 2개의 추가 기관**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에서 인증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 KMF(한국이슬람교), KHA(한국할랄인증원)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BIC(부산인도네시아센터)
정부는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장 초청 설명회(2023년 12월), 할랄 인증청과의 실무 회의(2024년 6월), 인도네시아 종교부와의 국장급 면담(2024년 7월) 등 다양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식품 기업들의 국내 할랄 인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과 설명회를 총 30회 이상(2023년 5월~) 개최했으며, 수출 기업당 최대 4천만 원까지 할랄 인증 취득 및 하람 성분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총 사업비 60억 원)
한편, 2024년 8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할랄 인증이 필요한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1억 1천 260만 달러이며, 이 중 할랄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수출액은 1억 720만 달러로 95.2%에 달한다.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비할랄 제품은 별도의 매대에서 유통·판매가 가능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5일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와 관련된 현지 동향이 공유되었고, 각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주요 제품은 이미 할랄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또는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당장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에 의무화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고 인증 취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랄 인증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상호 인정 협약 체결과 수출 기업 할랄 인증 취득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itor. 김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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