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에 책임 묻기 어려워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이런 결론을 낸 데에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Editor M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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