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주요 수출 15개 국가 화장품 법령정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출처 : MBN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➊ 24년 화장품 해외 규제정보 웨비나 시리즈 제공   

 식약처는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시 필수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안전관리 의무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실시한다.

    ※ (’23년) 국가별 인허가 규제 교육 및 설명회 등 15회 실시, 2,885명 참여

 올해에는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최근 화장품 규정에 변화가 있었던 중국, 미국 규제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68%를 차지하는 11개 국가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 중국(‘23년 수출 점유율 32.8%, 1위) : ’24.5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 본격 시행
미국(‘23년 수출 점유율 14.3%, 2위) : ’24.7월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등록제 본격 시행

<해외 화장품 규제정보 웨비나 개최 일정(안)>

△ (5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른 시설등록 및 제품리스팅 시연△ (5월) 미국, 유해물질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프로포지션 65) 안내△ (5월) 미국,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조소 시찰 및 행정조치 사례 소개△ (5월) 미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안내△ (6월) 인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6월) 이란·이라크,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6월) 호주,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7월) 미국, FDA 연사 초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세미나(대면) 개최△ (7월) 러시아, 화장품 제도 및 인허가 절차 안내△ (7월) 대만, 특수용도 화장품 사전 허가제도 폐지 및 화장품 등록 절차 등 안내△ (8월) 미국, 자외선 차단제 관련 규정 안내△ (8월) 캐나다, 화장품 및 자연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 제도 안내△ (8월) 중국,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사례 등 대응 전략 안내△ (9월) 일본, 약용화장품(의약부외품) 허가 신청 절차 안내△ (10월) 유럽, 화장품 제도 및 향후 변화 방향 등 안내 √ 웨비나 사전등록은 강의 2-3주 전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 → 교육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 참고(연사사정 등으로 일정 변경 가능), 강의 자료는 ‘교육자료실’에 게시 ※ 미국 FDA 화장품과장 초청 웨비나 교육 완료(1월 31일)

➋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한 화장품 수출 안내서 제공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최신의 해외 화장품 인허가 개정 규정, 지침 등 기술규제 정보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도 등 수출 신흥국가를 포함한 10개국의** 인허가 절차 정보를 담은 수출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화형 상담 챗봇 ‘코스봇(COSBOT)’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고도화하여 고품질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helpcosmetic.or.kr)

   ** 수출안내서 제공 예정(10개국) :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호주

➌ 식약처와 법제처 협업, K-화장품 세계진출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센터’*에 ‘K-화장품’ 메뉴를 신설하고, 업계 법령정보 수요가 있는 15개국의 화장품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식약처와 법제처가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국가의 세제, 투자, 노동, 환경 등 법령 원문 및 번역문, 법제동향 등 종합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world.moleg.go.kr)

   ** 법령 정보제공 예정(15개국) :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식약처와 법제처는 우수한 K뷰티 제품을 보유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전 세계 규제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해외 화장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ditor Hye-mi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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