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불가”… 장애인 권익 보호 강화

출처: 연합뉴스 (삼성안내견학교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의 식당 출입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된 특수 목적견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그리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 도우미견 등이 있다.
□ 뇌병변 및 지적 장애를 가진 ㄱ씨는 지난 9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식당을 방문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이 “개는 출입이 안 된다”며 출입을 거부하여 이용하지 못했다.

며칠 뒤 ㄱ씨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또 다른 식당을 방문했으나, 이번에도 식당 측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보조견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 두고 식당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ㄱ씨는 9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해당 식당들의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이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편안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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