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푸드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종합 지원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업계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수입 허용 요청 절차, 수출업소 등록,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식약처 예규) 제정안을 10월 2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다양한 수출 지원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예규를 통해 정부 최초로 수출식품 안전 규제 지원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수출 준비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한다.

최근 주요 수출 성과(보도자료 참고) ① (’23.12.27)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만두 등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길 열렸다!” ② (’24.7.16) “식약처,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한국산 매운맛 라면 회수조치 신속 해결” ③ (’24.7.18) “우리나라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④ (’24.8.13) “K-닭고기 제품, 유럽연합(EU) 이어 영국 시장도 개방!”
예규의 주요 내용은 ▲수출식품의 수출 상대국 수입 허용 요청 절차 ▲수출 상대국 정부의 현지 실사 대응 지원 ▲수출업소 등록 및 기술지원 ▲수출 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K-푸드가 더 많은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출 희망 품목을 상대국에 수입 허용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상대국 정부의 현지 실사 시 국내 식품안전 제도 설명 및 현장 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상대국에 수출업소 등록을 요청하고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하며, 매년 수출업소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출 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영업자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영업자 대상 수출 교육 과정도 마련한다. 더불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영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국내 규제 혁신과 다양한 방식의 규제 외교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며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예규 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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