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강제 및 리모델링 비용 전가한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 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① 필수품목 강제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 사용을 적발할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반복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하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유사한 효능을 가진 세척용품이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② 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 비율: 20%(점포 이전·확장 시 40%)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매장에 대해 공문을 보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 시기를 약속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감수하겠다는 합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리모델링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하여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