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입국자, 7일부터 입국전 검사 의무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홍콩·마카오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입국 검역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PCR검사 의무화를 적용 중으로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홍콩·마카오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순차 적용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 검역 조치는 입국 전과 입국 후 등 두차례의 의무 검사, 단기비자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등, Q코드 의무화 등이다. 홍콩·마카오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한다.
이에 따라 홍콩·마카오 입국자는 한국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결과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는 출발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항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입국 검역 해당국과 주변국을 포함한 방역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면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ditor M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