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로봇이 조리하는 자판기 등 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월 24일 무인 조리형 자판기가 설치된 죽전휴게소(경기 용인시 소재)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로봇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일반음식점 알엔(Rn)(서울 강남구 소재)을 방문해 관련 업계(자판기‧조리로봇 제조업체 등)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로봇 조리 음식의 자판기 판매 허용 등 영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먼저 고속도로 죽전휴게소를 방문하여 로봇이 조리하는 무인 커피‧라면‧솜사탕 자판기 등을 둘러보고, 관리자로부터 위생‧안전 관리 방법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현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23.10)하고 있다.
< 규제개선 과제 제목‧내용 >
√ 제목: (번호 42) 무인 자동조리 기계 등을 자동판매기 영업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이 수월해져요 √ 내용: (현행)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로봇조리 등 신산업 트렌드가 반영된 규정이 없음 → (개정)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에 음식 조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해 영업명칭 변경, 관리기준 강화 |
업체 관계자는 “향후 규제개선으로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이 신설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다양한 조리식품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업자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자동 조리∙판매기 영업의 경우 사람이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위생‧안전을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인 알엔(Rn)을 방문해 로봇을 이용한 치킨, 파스타 조리 현장을 둘러보고, 자판기 제조업체, 조리로봇 제조 스타트업 업체, 무인카페 운영업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매장에서 로봇 이용 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참석업체 : ㈜로보아르테, ㈜엑스와이지, ㈜크레오코리아, ㈜동구전자, ㈜이마트24, ㈜풀무원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이 소비자들에게 다소 생소해 식품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로봇이 조리하는 음식점에 대해 위생인증을 해 준다면 로봇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무인 매장, 조리로봇을 활용한 음식점 등 신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ditor Jun-be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