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 해외 출국자부터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감면할 것”

출처: 인천국제공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 시 납부하는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낮추고,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1997년도부터 도입되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시행된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를 통해 연간 4천7백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 등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5.5% → 4.0%)하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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