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문턱 넘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친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리고, 고령자·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하는 안건도 처리된다. 정 이사장은 민주당 추천, 김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