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천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