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출처 : MBC 뉴스)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구분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소득(원/월)2023년1,558,4192,592,1163,326,1124,050,7234,748,0195,420,986
20241,671,3342,761,9573,535,9924,297,4345,021,8015,713,777
금융재산(원)2023년*8,077,0009,456,00010,343,00011,400,00012,330,00013,227,000
20248,228,0009,682,00010,714,00011,729,00012,695,00013,618,000

 * (’23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원(’23년 고시)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1인2인3인4인5인6인
2023년623,3001,036,8001,330,4001,620,2001,899,2002,168,300
2024713,1001,178,4001,508,6001,833,5002,142,6002,437,800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ditor Hye-min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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