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준 39세까지, 주택·대출 등 맞춤혜택 대상 기존 34세에서 확대

행복주택 입주 청년과 간담회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처:연합뉴스) 행복주택 입주 청년과 간담회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22일 현행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1호 청년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홀로서기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결혼·주거비용 문제 등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광역권별로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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