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관 조규홍은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 신청 기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023년까지 216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며, 그 중 55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데에 성공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중 일부(보건, 보육 및 돌봄, 사회복지, 가사 및 간병 등)에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신청에 대한 심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