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강화, 간호인력 처우 개선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
(출처: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8일 수요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 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간호사 직역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추가로,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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