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의결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제고,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증진,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 관련 부처에 사전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