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으로 악취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린다

국립환경과학원
(출처: 연합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하여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 측정 시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여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수정하여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측정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 방법과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와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11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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