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김장철 맞아 국민 안심 먹거리 위한 농·수산물 특별단속 실시

해경청, 불법 농수산물 특별단속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 안정과 국민의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국내 유명 젓갈시장과 수산시장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벌칙: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 다진 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 화물을 통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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