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로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은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한우송아지, 녹두, 육우를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에 대해 일부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해당 품목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 및 농업법인(농업인 등)에게 기준 가격 대비 당해 년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4.5.13.~’24.6.3. 기간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024년 6월 26일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 및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 품목으로는 한우, 한우송아지, 육우, 녹두가 포함되며,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한우와 육우가 23.3%, 한우송아지가 37.9%, 녹두가 58.7%로 설정되었다.
- 총 106개의 품목(모니터링 42개, 농업인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의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 있다. 직불금을 받기 원하는 농업인들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이 생산된 지역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사무소에 문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 자치 당국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강조하며, 농업인들에게는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도록 당부했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