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호우 경보 발효,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행정안전부 제공 | 침수 대비 지하공간 이용 수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남도 등에 호우 경보가 발효했다. 이에 따라 7월 18일 7시 5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경보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예·경보시설 등 모든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것

□ 인적이 드문 산지나 저수지에서 사면·제방 붕괴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할 것

□ 산지·급경사지, 하천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과 시설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

□ 지하차도,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도로는 통제기준에 따른 사전 통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회도로를 적극 안내할 것

□ 대피장소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생활용품, 식사 제공 등 구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 피해 예방”이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은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피와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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