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을 인도네시아에 전파하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국의 선진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8월 6일부터 9일까지 2박 4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법무인권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포함한 법제 경험이 풍부한 법제처 간부들이 참석하여 양국 간 법제 교류 및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7일에는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로 열린 ‘한국의 투자와 사회복지 법령에 관한 모범 사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그는 이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의 경제 투자와 사회복지 법제 현황을 이해하고,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 사무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한국의 사회보장 법제의 역사와 주요 사회보장 법령에 대해, 김혜정 법제관은 행정규제기본법과 한국의 규제 혁신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8일에는 방문단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해 푸르노모 수칩토 정치법률안보 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오는 11월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을 초청했으며,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법제국장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법령 정보 시스템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과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간 부속 약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지기로 했다.
윤강욱 법제정책조정관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선진 법제를 전파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법제를 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국제적인 변화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