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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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앞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예약 후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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