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밀착 지원 방안 발표
관세청은 수출 또는 해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총 733만 5천 개가 해당되며 이는 전체 기업의 95.0%를 차지한다(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3년 8월 기준).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이 내수에 편중된 상황에서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또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및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局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