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미끄럼 감소 및 방음벽 높이 조정 추진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도로변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배수성·저소음 포장: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우수한 배수 성능을 제공하며,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타이어와 도로 포장 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도로 포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동안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 적용과 업무 지침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실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했으며, 국토부는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로법 제50조의2 신설: 도로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 우선 적용 고려, 국토부장관은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 노력
**시행규칙 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행정규칙 제정: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구조 및 설치 기준 제정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 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 측정 기준, 유지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여 세부 기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주행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함께 기술적 미비점도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itor. 홍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