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일(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2024년 8월 28일 ~ 2025년 3월 31일)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제작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던 딥페이크 제작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발생 건수: 156건 (2021년) → 160건 (2022년) → 180건 (2023년) → 297건 (2024년 7월 기준)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는 참여자들이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를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등의 범죄 수법이 점차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철저히 추적하여 검거함으로써 범죄자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및 국제 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의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제작의 용이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 정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근절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ditor. 홍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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